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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및 종교인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되며,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비대면 신청
- 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4. 지급 일정
신청 후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지급되며, 국세청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독 가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Q2.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3.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Q4.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4. 소득 초과, 재산 초과, 국세 체납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마무리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위와 같으며,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세청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